(심리불속행) 수입차 판매업체가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15982, 선고 2012. 10.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15982
- 선고일
- 2012. 10. 25.
수입차 판매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처음부터 임직원차량 용도로 특정해 수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차량을 임직원 업무에 사용한 이상 그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회사 차를 직원 업무에 쓴 뒤 그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면 그 판매 단계에서도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한 판단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수입차 판매업체가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수입차 판매업체인 원고가 처음부터 임직원차량의 용도로 특정하여 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원고가 임직원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그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4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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