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343, 선고 2020. 9.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343
- 선고일
- 2020. 9. 24.
- 소관
-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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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사료를 자신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단위과세로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자기생산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만든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넘긴 거래도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법원은 이러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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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료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를 해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