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343, 선고 2020. 9.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343
- 선고일
-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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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사료를 자신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단위과세로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자기생산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만든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넘긴 거래도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법원은 이러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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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