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9886, 선고 2015. 8.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69886
- 선고일
- 2015. 8. 13.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이라는 당초의 과세사업 목적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미분양분을 잠정적으로 임대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면세사업 전용 등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분양이 안 돼서 잠깐 임대한 건물의 세금을 자가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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