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789, 선고 2014. 10.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789
- 선고일
- 2014. 10. 21.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은 건물의 건축·처분 목적이 여전히 분양에 있고 임대는 분양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잠정적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분양 건물을 임시로 세준 것을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된다(청구 인용). 다만 임대가 일시적·잠정적 성격을 벗어나 사실상 임대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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