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8595, 선고 2009. 1.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18595
- 선고일
- 2009. 1. 15.
원고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금지금을 거래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정상적인 영세율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거래의 하자를 인식·묵인한 악의적 거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금 거래 세금 추징 사안에서는 구매확인서라는 형식만 갖추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자가 하자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가 영세율 배제의 근거가 된다.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요지】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원고는 적어도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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