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의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0-두-16318, 선고 2011. 2.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16318
- 선고일
- 2011. 2. 24.
금지금 거래단계 중에 자료상 등 악의적 사업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원고 이전 거래단계의 거래자들을 자료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들이 모두 혐의없음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고, 원고와 그 대표이사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앞단계 업체가 탈세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 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현행 제39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제목】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 이전 거래단계의 거래자 등을 자료상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그 사업자들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나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은 사실, 원고 및 그 대표이사 또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일련의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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