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12573, 선고 2011. 9.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2573
선고일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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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금지금 거래처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사실인정하였다.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 세금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가 대법원 심리를 계속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금지금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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