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4886, 선고 2011. 5.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4886
선고일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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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원심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점,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또한 문제가 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부과의 전제인 납세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점, 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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