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1-두-2927, 선고 2011. 5.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2927
- 선고일
- 2011. 5. 13.
금지금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거나 폭탄영업을 위장한 명목상 거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금지금이 실제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된 이상 실물 없이 끊은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 만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금지금 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2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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