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9-두-3200, 선고 2009. 5.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3200
- 선고일
- 2009. 5. 14.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 과세기간 내에 공급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까지 공제를 허용하면,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경우와 달리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끊은 세금계산서만으로 매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9조(당시 규정)에 비추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와 달리 매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급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8-누-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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