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20, 선고 2012. 1.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20
선고일
201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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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기재가 실제 거래 상대방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남의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라며 매입세액 공제 거부 처분을 다툰 주유소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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