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20, 선고 2012. 1.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20
선고일
2012. 1. 16.
소관
광주고등법원(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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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기재가 실제 거래 상대방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남의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라며 매입세액 공제 거부 처분을 다툰 주유소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808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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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고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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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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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고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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