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14172, 선고 2012. 12.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4172
선고일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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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예외적으로 공제받으려면 매입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던 유류 매입에서 공제가 부인되었다. 이는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구체적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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