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14172, 선고 2012. 12.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4172
선고일
2012. 12. 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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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예외적으로 공제받으려면 매입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던 유류 매입에서 공제가 부인되었다. ‍‌‌‌‌‌​​‌‌‌​​​이는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구체적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요지】

원고가 약 3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공급자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수취한 출하전표의 양식 및 기재사항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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