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026, 선고 2012. 7.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026
선고일
201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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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매입자인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매입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공제가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름값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몰랐고 그에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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