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026, 선고 2012. 7. 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026
- 선고일
- 2012. 7. 6.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이 사건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매입자인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매입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공제가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름값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몰랐고 그에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중-1961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