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284, 선고 2012. 5.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284
- 선고일
- 2012. 5. 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법원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가 '몰랐는데 매입세액을 추징'당했더라도 그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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