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284, 선고 2012. 5.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284
선고일
2012. 5. 22.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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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법원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가 '몰랐는데 매입세액을 추징'당했더라도 그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구리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구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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