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45106, 선고 2015. 8.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45106
- 선고일
- 2015. 8. 13.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심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이유서 부제출에 따른 기각이므로 본안에 대한 새로운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즉 거래 자체의 실재 여부와 별개로,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 명의가 실제 재화를 공급한 주체와 일치하는지가 사실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제목】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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