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21, 선고 2012. 5.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21
- 선고일
- 2012. 5. 31.
- 소관
- 부산고등법원(창원)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결론지어졌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자가 달라 형식상 명의만 빌린 위장거래로 본 것이다. 이러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21 항소심 판단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 법리를 확인한 사례다.
【제목】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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