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21, 선고 2012. 5.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21
선고일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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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결론지어졌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자가 달라 형식상 명의만 빌린 위장거래로 본 것이다. 이러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21 항소심 판단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 법리를 확인한 사례다.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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