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397, 선고 2016. 6.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397
- 선고일
- 2016. 6. 24.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해 기재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작성·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급시기가 지난 과세기간에 뒤늦게 발급하면서 날짜를 소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 시점과 맞지 않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날짜를 소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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