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고 ?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2-누-164, 선고 2012. 6.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2-누-164
- 선고일
- 2012. 6. 29.
- 소관
- 부산고등법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입증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그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본문은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과 선의·무과실 미입증이라는 판단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고 ・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업체들이 매입이 전혀 없거나 매출에 비하여 매입이 너무 과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원고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부산지방법원-2011-구합-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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