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고 ?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2-누-164, 선고 2012. 6.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누-164
선고일
2012. 6. 29.
소관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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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입증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그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본문은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과 선의·무과실 미입증이라는 판단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고 ・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업체들이 매입이 전혀 없거나 매출에 비하여 매입이 너무 과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원고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부산지방법원-2011-구합-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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