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709, 선고 2012. 8.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709
선고일
2012. 8. 24.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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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그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거래처가 자료상이라 세금을 물린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거래의 경위·정황에 비추어 그러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고철 대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고, 원고는 그와 같이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에 관하여 해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 스스로 매입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중-0684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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