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709, 선고 2012. 8.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709
선고일
201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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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그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거래처가 자료상이라 세금을 물린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거래의 경위·정황에 비추어 그러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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