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대법원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694, 선고 2012. 9.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694
선고일
201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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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원고 청구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며,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는 모르고 받은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결국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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