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대법원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694, 선고 2012. 9.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694
선고일
2012. 9. 7.
소관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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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원고 청구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며,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는 모르고 받은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결국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출하전표의 양식과 기재사항이 정상적인 것과 상이한 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할 필요가 있는 점, 영원사원의 회사가 1년 4개원 간 4회나 변경된 점, 출하전표의 발행이 비정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0-중-3886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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