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13559, 선고 2012. 9.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3559
선고일
2012. 9.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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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시간·온도·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매입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선의·무과실로 인정될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심은 운송기사에게 출하전표에 적힌 저유소에서 실제로 유류를 가져왔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같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즉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거래처의 실재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한 선의·무과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출하시간ㆍ온도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운송기사에게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 소재 저유소에서 가져왔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45957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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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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