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13559, 선고 2012. 9.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3559
선고일
201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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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시간·온도·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매입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선의·무과실로 인정될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심은 운송기사에게 출하전표에 적힌 저유소에서 실제로 유류를 가져왔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같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즉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거래처의 실재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한 선의·무과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출하시간ㆍ온도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운송기사에게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 소재 저유소에서 가져왔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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