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854, 선고 2012. 7.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854
- 선고일
- 2012. 7. 20.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인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공제받았더라도 거래처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그 책임을 벗기 어렵다는 취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자료상으로서 벙커씨유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수년간 벙커씨유 거래를 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