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854, 선고 2012. 7.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854
선고일
2012. 7. 20.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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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인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공제받았더라도 거래처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그 책임을 벗기 어렵다는 취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자료상으로서 벙커씨유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수년간 벙커씨유 거래를 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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