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932, 선고 2012. 7.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932
선고일
2012. 7. 24.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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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실제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원고 청구 기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 즉 '몰랐는데 잘못된 세금계산서'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원고는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기재된 자가 검찰에 고발된 점, 저유소 등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던 점, 유류운송기사를 관리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중-1332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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