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932, 선고 2012. 7.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932
선고일
201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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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실제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원고 청구 기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 즉 '몰랐는데 잘못된 세금계산서'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원고는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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