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14576, 선고 2012. 10.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4576
선고일
2012. 10. 2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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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실제 판매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매입자가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나,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21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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