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14576, 선고 2012. 10.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4576
선고일
2012. 10. 25.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실제 판매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매입자가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나,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2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