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829, 선고 2012. 4.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829
- 선고일
- 2012. 4. 5.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며,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이었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못 돌려받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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