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829, 선고 2012. 4.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829
선고일
2012. 4. 5.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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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며,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이었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못 돌려받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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