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632, 선고 2012. 2.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632
선고일
2012. 2. 1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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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 ‍​​‌​‌​​​‌​‌​​​직권폐업은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폐업일 이후라도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곧바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업한 거래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거래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결국 폐업이라는 형식적 사정이 아니라 거래의 실제 존부가 세금계산서 진정성의 판단 기준이 된다.

【제목】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원고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계속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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