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632, 선고 2012. 2.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632
- 선고일
- 2012. 2. 10.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 직권폐업은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폐업일 이후라도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곧바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업한 거래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거래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결국 폐업이라는 형식적 사정이 아니라 거래의 실제 존부가 세금계산서 진정성의 판단 기준이 된다.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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