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99, 선고 2012. 5.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99
선고일
2012. 5. 31.
소관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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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원고 청구 기각).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물거래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다만 공급받는 자가 기재가 사실과 다른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원고는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이른바 거래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하급심】

조심-2011-전-0516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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