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99, 선고 2012. 5.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99
선고일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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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원고 청구 기각).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물거래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다만 공급받는 자가 기재가 사실과 다른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원고는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이른바 거래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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