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2-구합-76, 선고 2012. 6.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76
선고일
201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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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 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선의·무과실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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