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015, 선고 2012. 6.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015
선고일
2012. 6. 15.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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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원칙이며,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 문제에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철강재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서-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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