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598, 선고 2012. 5.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598
선고일
2012. 5. 15.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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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활용 폐자원인 폐동(고철) 거래에서 실제 판 사람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다른 이른바 공급자 명의위장 유형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으며(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처분의 위법을 다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중-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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