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대법원-2010-두-4209, 선고 2012. 5.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4209
선고일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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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이러한 가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관련 하급심은 대구고등법원 2009누1267이다.

제목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09-누-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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