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20460, 선고 2012. 1.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20460
- 선고일
- 2012. 1. 18.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유류판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유소 기름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던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원고 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나, 공급자가 실제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그에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 납세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017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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