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20460, 선고 2012. 1.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0460
선고일
201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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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판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유소 기름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던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원고 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나, 공급자가 실제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그에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 납세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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