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대법원 대법원-2011-두-12795, 선고 2011. 9.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2795
선고일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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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실제 시공자가 아닌 위장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서울고법 2010누10565)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따로 있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불과하였다. 결국 명의 빌려준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발행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시공자는 따로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에 해당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1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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