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1-누-2017, 선고 2012. 4.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11-누-2017
- 선고일
- 2012. 4. 5.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으므로, 매입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예외적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 매입자는 그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실제 거래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공제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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