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1-누-2017, 선고 2012. 4.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2017
선고일
2012. 4. 5.
소관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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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으므로, 매입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예외적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 매입자는 그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실제 거래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공제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것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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