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1-누-1960, 선고 2012. 5.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11-누-1960
- 선고일
- 2012. 5. 17.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위장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수취인이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법원은 출하전표가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있었음에도 실물 출고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그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다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진위를 확인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단이다.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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