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24790, 선고 2012. 4.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4790
선고일
2012. 4. 6.
소관
서울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금 중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이 실제 정상거래의 대가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다툼에서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목】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54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