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24790, 선고 2012. 4.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4790
선고일
201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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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금 중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이 실제 정상거래의 대가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다툼에서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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