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24790, 선고 2012. 4. 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24790
- 선고일
- 2012. 4. 6.
- 소관
- 서울고등법원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금 중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이 실제 정상거래의 대가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다툼에서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목】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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