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918, 선고 2011. 11.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918
선고일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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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몰랐다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납세자가 거래 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 동일한 연락처가 적힌 명함 등의 정황상 그러한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몰랐는데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다툰 사안에서 그 입증책임이 매입자 측에 있음을 확인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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