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918, 선고 2011. 11.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918
선고일
2011. 11. 24.
소관
인천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몰랐다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납세자가 거래 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 동일한 연락처가 적힌 명함 등의 정황상 그러한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몰랐는데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다툰 사안에서 그 입증책임이 매입자 측에 있음을 확인한 판단이다.

【제목】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매입처들의 상호가 같고, 원고와의 거래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각각 새로운 매입처를 소개시켜 준 후에는 거래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매입처들에게서 받은 명함에는 모두 같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0-중-334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