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4432, 선고 2012. 5.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4432
- 선고일
- 2012. 5. 24.
- 소관
- 대법원
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은 경우라도 그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근거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1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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