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3736, 선고 2012. 5.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3736
선고일
2012. 5. 2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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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당시)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가짜 세금계산서인 줄 몰랐다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더 심리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0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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