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26015, 선고 2012. 2.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6015
선고일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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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전제로, 이러한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은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납세자 측에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3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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