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161, 선고 2012. 3.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161
선고일
201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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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원고 청구 기각).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명의 다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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