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 불속행)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15178, 선고 2012. 1.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5178
선고일
201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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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이른바 주유소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납세자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1누15178)이 실제 유류 거래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심리 불속행)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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