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불속행)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15178, 선고 2012. 1.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15178
- 선고일
- 2012. 1. 11.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이른바 주유소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납세자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1누15178)이 실제 유류 거래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목】
(심리 불속행)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77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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