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4647, 선고 2012. 5.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4647
- 선고일
- 2012. 5. 24.
주유소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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