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기재내용이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575, 선고 2011. 12.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575
선고일
201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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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이 부실한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공급자의 실체나 실제 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매입자는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매입자가 그 명의위장 등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출하전표의 기재가 부실하였다면 이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확인 소홀을 과실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위장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세금 문제에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이상 선의ㆍ무과실 항변은 배척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기재내용이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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