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366, 선고 2012. 7.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366
- 선고일
- 2012. 7. 18.
- 소관
- 대구지방법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에 이름만 오른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법리이다. 따라서 이름만 빌려준 사업자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자·공급받는 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목】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요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주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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