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366, 선고 2012. 7.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366
선고일
2012. 7. 18.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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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에 이름만 오른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법리이다. ‍​​‌​‌​‌‌‌‌​​‌‍‌​​‌‌‌​‌​‌​​‌따라서 이름만 빌려준 사업자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자·공급받는 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목】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요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주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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