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366, 선고 2012. 7.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366
- 선고일
- 201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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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에 이름만 오른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법리이다. 따라서 이름만 빌려준 사업자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자·공급받는 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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