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사업자가 아닌 **정밀에서 원고의 광주사업장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240, 선고 2016. 1.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240
- 선고일
- 2016. 1. 28.
쟁점은 원고의 광주사업장이 '정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이다. 법원은 '정밀'이 명의상 공급자일 뿐 실질 사업자가 아니어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급자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데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질 사업자가 아닌 **정밀에서 원고의 광주사업장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