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실물흐름 증빙과 매입ㆍ매출의 변동추이 등을 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09-두-17599, 선고 2011. 11.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7599
선고일
2011. 11.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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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실물흐름 증빙과 매입·매출 변동추이를 심리하면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대법원은 이를 진정한 거래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매입처에 금지금을 공급했다는 업체들이 대부분 자료상이어서 해당 매입처도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원고가 도난·분실 위험을 무릅쓰고 고액의 현금을 매입처 사업장 인근 은행까지 들고 가 무통장입금한 정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처럼 금 사고판 세금계산서를 인정받지 못하는지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실물흐름과 거래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렸다.

【제목】

금지금 실물흐름 증빙과 매입ㆍ매출의 변동추이 등을 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요지】

매입처에게 금지금을 공급하였다는 업체는 대부분 자료상이므로 해당 매입처도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원고가 대금을 지급할 때 도난과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액의 현금을 매입처의 사업장 근처 은행까지 들고 가서 무통장입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바,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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