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출하전표의 발행회사나 도착지 등에 기재내용의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0-누-45653, 선고 2011. 8.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5653
선고일
2011. 8. 30.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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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출하전표의 발행회사·도착지 등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매입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선의·무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되, 매입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되는데, 기름 매입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의 발행회사·도착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매입자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제목】

저유소 출하전표의 발행회사나 도착지 등에 기재내용의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저유소 출하전표에는 거래처가 원고의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착지 역시 원고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의 발행회사나 출하전표상 거래처와 도착지로 기재된 업체 등에 확인하였다면 매입처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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