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공급자의 설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1-누-2379, 선고 2011. 12.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11-누-2379
- 선고일
- 2011. 12. 16.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공급자의 생산·공급 설비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등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나, 이 사건 납세자는 그러한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세금계산서 잘못 받아서 낸 세금을 다툰 납세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출하전표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공급자의 설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