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출하전표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공급자의 설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1-누-2379, 선고 2011. 12.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1-누-2379
선고일
201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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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공급자의 생산·공급 설비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등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나, 이 사건 납세자는 그러한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세금계산서 잘못 받아서 낸 세금을 다툰 납세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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