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공급자의 설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1-누-2379, 선고 2011. 12.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1-누-2379
선고일
2011. 12. 16.
소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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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공급자의 생산·공급 설비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등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나, 이 사건 납세자는 그러한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세금계산서 잘못 받아서 낸 세금을 다툰 납세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제목】

출하전표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공급자의 설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고액의 유류구매 거래를 평소 친분이 없었던 자를 통하여 정상 공급가격보다 싸게 구매하면서도, 공급자가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차량 등 설비를 갖추지 있는지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20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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