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출하장소, 구매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18498, 선고 2011. 11.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8498
선고일
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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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장소와 구매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이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 법원은 그러한 출하전표를 받은 공급받는 자로서는 실제 거래 상대방이나 출하장소가 기재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구한 납세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유지되었다.

출하장소, 구매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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